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이기도 합니다.
우선 디딤돌의 기본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디딤돌대출 DTI, DSR 조건에 대해서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
대출금리 : 연 2.65% ∼ 연 3.95%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위 기본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조금 더 세부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대 출 대 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및 자매 중 1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함.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함.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
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4년도 기준 4.69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면제 또는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능
신 청 시 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함.
대 상 주 택
1)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2)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주의> 위 1) 과 2)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 출 한 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함.
1.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함.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주의 _ 2024.11.14 기준>
디딤돌 대출은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서, 일반대출에서 고려하는 조건인 DSR 조건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DTI 60% 이하 조건만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대 출 금 리 (반드시 확인할 사항 (아래 빨간글씨) 참고해주세요!)
꼭!!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금리우대 항목입니다.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2) 장애인가구 연 0.2%
3) 다문화가구 연 0.2%
4) 신혼가구 연 0.2%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중복적용 불가 한 점 참고해 주세요.
이 외에 추가 금리우대 조건으로는 청약(종합)저축 가입년수 및 납입회차에 비례하여 연 0.3%~연 0.5%까지 추가로 적용 가능하오니, 이미 청약으로 소멸된 청약(종합)저축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용 기 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 환 방 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3년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한도 내에서 부과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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