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이 2024년 3월 26일에 일부 개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 소형주택의 가구수 미포함에 관련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조건에 관련한 내용은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 놓았으니 빠르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 및 제38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의 4 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주택 수 산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8조의 4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또는 오피스텔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의 4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제7호(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한다)ㆍ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 이 영 시행 이후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제28조의 4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같은 조 제6항 제9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취득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 이 영 시행 이후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제28조의4제2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제9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8.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신축 오피스텔을 같은 기간 내에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 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 원으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9.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는 오피스텔(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가목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에서 제외한다.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 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 원으로 한다) 이하일 것
나. 임대사업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제18조(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 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
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
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
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4. 11. 19., 2015.
6. 30., 2016. 4. 26., 2017. 7. 26.,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31., 2024. 3. 26.>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
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
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2. 31.>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
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 3. 26.>
1.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
2. 납세의무자의 해당 물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비
용을 지급한 자
3. 건축물의 준공 전에 건축주의 지위를 양도한 자
4. 그 밖에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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