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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조건은?

by 엘리1023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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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2024년 1월 10일에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하여 공급의 균형일 맞추고자 추진하게 된 방안입니다.

공급 위축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또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폐지하고,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등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수요가 높아진 1~2인 가구에 알맞는 다양한 주택 공급의 방법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주택공급의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는

재건축 및 재개발의 사업속도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사업 가능지역을 확대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은 주목할 만 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제일 중요한 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한 방법을 살펴보자면,

1) 자금조달을 위한 PF대출을 지원

2) 지방 사업여건을 개선

3) 건설사업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분양사 보호 및 협력업체 보호

4)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조기집행 및 민자사업 확대

등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가장 궁금한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인이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되는 주택은 2024년 1월 ~ 2025년 12월 준공된 전용60㎡ 이하 +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5년 12월까지 최초 구입 시에 해당됩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에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 및 임대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 수 제외 된다고 하니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https://youtu.be/WPsclc0peZY?si=6YXj4h_w7UMf18I0

 

 

오피스텔 취득 시 담보대출은

기본 70% ~ 90% 로 가능하오니,

개개인의 여유자금 및 흐름에 맞추어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신다면

투자나 실입주 모두 좋은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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