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우회전 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운전자들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헷갈려하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회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앞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우회전 방법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하기!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기!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에 우회전 신호등 위반 또는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했을 경우에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운전 중에 우회전 신호가 있을 때, 우회전 차선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안전을 위한 규정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회전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의 숙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 정부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에 의미 있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니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물론 우회전 일시정지라는 것이 운전 문화 또는 운전자의 습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효과가 있을 만큼 개선되기에는 어렵겠지만, 홍보와 계도를 거듭하여 운전자을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통 선진국과 달리 신호등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멈추는 문화가 낯설고 익숙해질 때까지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 상황과 여건에 알맞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의 위치 조정 등이 병행되면 그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리라 기대합니다.
아래 그림을 통하여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기준을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운전자들, 특히 운전 경력이 오래된 운전자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이라고 하니 유심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상황 별 우회전 방법에 대한 테스트 "
지금 현재 자신이 우회전 방법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테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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