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 일시정지1 쉽게 이해하는 우회전 일시 정지 방법 / 범칙금은 얼마? 2023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우회전 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다수의 운전자들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헷갈려하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로 인한 우회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데요,앞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우회전 방법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하기!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기!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에 우회전 신호등 위반 또는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했을 경우에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 2024.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