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 수 산정방법1 놓치면 안되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28조의 4 (오피스텔 무주택 조건 포함)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4년 3월 26일에 일부 개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 소형주택의 가구수 미포함에 관련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조건에 관련한 내용은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 놓았으니 빠르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 및 제38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의 4 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주택 수 산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8조의 4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 2024.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